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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딩고184
선량한딩고18424.01.24

채무자가 빌린돈을 금액에 10%정도 매달 조금씩 주고 지금은 안갚으려고 연락두절상태 이럴땐 어떻게 법적으로 해야되나요?

채무자가 첫 접근을 했을 때와 목적이 틀리고 제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빌려준 것처럼 해서 몇개월 동안 카드대금을 갚았습니다.

그러다 연락해서 대금 입금하라고 하면 계속 준다는

날짜만 약속하고 입금시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매달

갚는 카드금액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끝까지 꼭 갚는다고 하면서 신용회복워원회에 신청하면 어떻냐고 제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밀리고 못준 돈도 대출받아서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든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에 책택되기까지 상담하고 심사하고 몇개월이 걸려습니다. 내가 이돈을 받을려고 신용불량자가 되어가면서 신복위까지 해주었는데도 이 채무자는나와의 약속을 지키않고 시간끌기 작전이었나봐요 ㅠ ㅠ

이번달부터 매월 결정된금액을 입금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지난 12월부터 중순쯤부터 갑자기 핸드폰

전원끊고 그리고 얼마지나서 폰을 정지시켰습니다.

한달전부터 연락두절입다. 폰전원을 꺼놓을 때 문자하고

음성으로 메세지도 남기고 해는데도 연락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안갚으려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끌고 지금은 완전히 연락두절 하고 숨버렸습니다.

이.채무자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합니까?

지급명령, 사기로 고소, 채무불이행명단등재...

숨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밖으로...연락오게 스스로

연락오게 하면 되나요?

많은 도움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혼자서는 힘들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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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과 같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여금을 일부변제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