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 부업 소득 종합소득세 질문
연봉 3300으로 근무하였고, 23년도에 퇴사해서 23년도 근로소득 약 2400만원 발생했습니다.
크몽에서 부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약 430만원이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Q. 이때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Q. 신고해야한다면 이때 크몽에서 판매한 판매금액 ( 서비스 이용료 + 결제 수수료 + 세금 )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Q. 비용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몽에서 판매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몽에서 어떻게 소득을 신고하셨는지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크몽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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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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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판매금액에서 발생된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판매한느데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든 또는 추계신고로 신고하시면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비용이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