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로맨틱한남생이180
로맨틱한남생이180

프리랜서 주담대 추정소득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부부가 둘 다 프리랜서인데 꾸준히 1년마다 끊김없이 계약하여 일을 하는곳에 있습니다.

각각 국세청에 수입금액은 높게 잡히지만 소득금액은 1000만원씩 잡혀서 총2000만원 수입이 된다면, 부부합산 소득 2400만원 이하이므로 건보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소득을 이용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의 추정소득으로 최대인 5000만원을 잡았다면 주담대 신청할 때(dsr등을 계산할 때) 부부합산 소득으로 신청하면 저의 추정소득인 5000 + 아내의 소득 1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추정소득으로 나온 금액인 5000만원으로 계산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추정소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나 추정소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세청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음을 입증

    2. 퇴직자(폐업 포함)

    3.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4.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여 입증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

    5. 부부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추정소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부합산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추정소득 5,000만 원을 인정받았다면, 배우자의 소득 1,000만 원은 합산되지 않으며, 총 소득은 5,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추정소득을 적용할 경우 부부합산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출 신청 시 총 소득은 추정소득으로 인정된 금액만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