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받을때 추정소득인정

지금 아내는 직장다니는중 연소득 2800만원

남편은 화물운수업 2025년도 기준 소득증명원상 소득 14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은 연간7000만원이상 개인신용카드인데 사업자용으로 홈텍스에 등록되어있음

이경우에 저희는 당연히 부부합산소득을 아내소득+남편의 추정소득(신용카드사용액 최대 5천만원인정) 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유튜브보니 추정소득을 사용하려면 부부합산소득이 연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걸 봐가지고요.

이게 사실인지 그럼 아내가 직장그만두고 소득자체가 없어야 추정소득으로 dsr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신 부부합산소득 2,400만 원 이하여야 추정 소득을 쓸 수 있다는 말은 일부 상품, 일부 소득 추정 방식에 한정된 내용이지 모든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추정소득은 모든 은행과 대출에서 적용이 되는 절대 규칙은 아니며 현 상황에서는 아내분이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소득으로 여러 은행 한도를 조회하고 남편의 카드, 건보료 추정소득이 추가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