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받을때 추정소득인정
지금 아내는 직장다니는중 연소득 2800만원
남편은 화물운수업 2025년도 기준 소득증명원상 소득 14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은 연간7000만원이상 개인신용카드인데 사업자용으로 홈텍스에 등록되어있음
이경우에 저희는 당연히 부부합산소득을 아내소득+남편의 추정소득(신용카드사용액 최대 5천만원인정) 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유튜브보니 추정소득을 사용하려면 부부합산소득이 연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걸 봐가지고요.
이게 사실인지 그럼 아내가 직장그만두고 소득자체가 없어야 추정소득으로 dsr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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