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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법인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매매가액- 취득가액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가액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매가액-취득원가 = 유형자산처분이익


      법인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매가액-취득원가로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해당 부동산의 차익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주택의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과세됩니다.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의 20%를 기존 법인세 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