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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를 안주는 알바면 언제든 그만둘수있나요?

최저를 못받아서 조금 더하고 그만둘까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하는데 언제든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둘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는 안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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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위반하여 최저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계속하여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셔도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