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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귀뚜라미211
땅 소유권 소송이 들어왔는데 상속 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포기가 되는지 상대측 변호사에게 따로 연락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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