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아예
없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하는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보장성 보험 가입하기,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
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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