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차로에서 행인이 걷다가 잘못 넘어져서 정차중인 차에 부딪힌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교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정차를 하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잘못하여
사람들끼리 부딪쳐서 정차중인 차에 부딪치게 된다면,
자동차에 부딪친 사람과 접촉으로 밀친사람이 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차된 차량에 부딪친 사람 잘못인지
아니면 정차된 차량도 거리미유지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정차 중인 차량의 경우 신호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정차한 상태였다면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다고 보죠.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가 부딪힌 거라면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이럴경우 사고의 주된 책임은 보행자들에게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차량에 부딪힌 보행자와 그 사람을 미는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보행자 모두가 책임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을 나눠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구요
그래도 현장상황 따라 달라질수 있는게
예를 들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누가 더 큰 원인을 제공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구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좋은 건 경찰이나 보험사로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현장 사진을 찍어두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두면 좋구
참고로 차량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보행자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조치 취해야하는거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