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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법적으로 재투표 사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도연맹
선거 관리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누가 재 투표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고 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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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투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또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관련 공무원 윤 책을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영수
재투표 사유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때 이후 심각한 부정선거 느낌 관련자 처벌과 대책후 재투표 이뤼져야됨 6.3지방선거 모두다 재투표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