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도후 누수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2년살면서 한번도 밑에 층에서 누수관련된 말이 나온적이 없는 상태의 아파트 매도를 24.2월에 하였고 5개월이지난 시점 매수인이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전화왔다고 하며 6개월이 안지났다고 하며 책임물으려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때당시 특약으로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누수에대한 하자보수는 1개월안에 발생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한다는 특약을 걸었었습니다 매도인에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1개월 안에 발생한 하자만을 책임진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