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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156
경건한닭15621.03.26

주택 매매 후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2층 주택을 작년 12월에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도인은 매도한 주택에 살고 있지 않으며 주택에는 매도인의 형제분이 실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매매계약 시 누수는 없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구요

1월에 중도금을 입금한 후 리모델링 견적을 내던 중 누수가 된 흔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누수 흔적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매도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월 잔금을 치른 후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뒤쪽 외부 벽에 금이 가 있어서 방 안쪽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실거주하신 분에게 전화했을 때 예전에 비가 오면 비가 방에 비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누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매도인은 그런적이 없으며

자신은 실거주하던 형제분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네요

이 경우 누수관련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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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되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서 계약시점은 판례에 따르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까지로 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하자가 이미 존재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여 하자담보 책임 청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과정에서 "누수가 없다"라고 말한 내역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