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저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계약3개월전에는 이야기하시는것이 좋습니다.미리이야기하셔야 순조롭게 뺄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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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6개월 전에 미리 알리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전에는 말해주는거 같아요.그래야 세입자도 들어오고 집주인도 편한거 같네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예: 10월 31일 만료 시, 늦어도 8월 31일까지 전달)

    이 기한을 놓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이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겨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나중에 딴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고 집주인의 확인 답장까지 캡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보통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이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자동 묵시적 갱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