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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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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다녀왔는데요.

5월중순에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 다녀왔는데 그때 판사님이 이건 사기에 해당된다며 혼인무효소송으로 될수 있는지 검토하겠으니 오늘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요. 오늘 가니 더 제출할거 없냐고 물어보고 제가 없다고 하자 7월중순에 판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혼인취소소송으로 전환되어서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취소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취지를 보고 법원은 판단을 내릴뿐입니다.

      본인이 청구취지에 혼인무효만 넣은 것인지 혼인취소나 이혼청구를 같이 넣은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소송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때 무효 여부는 직권 판단사유로 볼 수 있을지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