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나요?
출근시간이 08시고 17시30분에 퇴근 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출근시간이 08시30분이고
퇴근시간이 17시30분입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싶은데사회에 처음으로 입문하다 보니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네가 쭉 여기 다니면서 근무 편성표가
있을거 아니야. 근무편성표에 우리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써져 있잖아 그걸로 증거를 모아두고 있어"라고
하셨는데
근무 편성표로 증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