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나요?
출근시간이 08시고 17시30분에 퇴근 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출근시간이 08시30분이고
퇴근시간이 17시30분입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싶은데사회에 처음으로 입문하다 보니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네가 쭉 여기 다니면서 근무 편성표가
있을거 아니야. 근무편성표에 우리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써져 있잖아 그걸로 증거를 모아두고 있어"라고
하셨는데
근무 편성표로 증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편성표 및 실제 업무 처리 내역(메일, SNS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편성표도 증거가 됩니다. 또한 8시에 출근하도록 하는 공지사항이나 문자,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 다수의 진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편성표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편성표가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위치기반 앱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편성표 뿐만 아니라, 출퇴근 일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용, 기지국 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근무편성표(출퇴근기록부) 등을 토대로하여 근무일자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시스템에 로그인한 기록이나 이메일 송부기록 , 교통카드나 택시이용 기록등도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