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 자녀 명의 공동 지분으로 된 단독주택 세입자보증금을 어머니가 대신 지급 관련 질문!!!
최근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단독 주택을 자녀 세 명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할 생각입니다.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상속업무 진행하면서 세입자들 보증금(총5,500만원)이 아머니 통장으로 이체 된 상태입니다.
[질문]
자녀들에게 공동지분으로 주택명의변경 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줄 때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 하면, 국세청은 자녀 세 명에게 n분의 1로 증여한 것으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내어줄 보증금이 5,500만원이면 각각 자녀에게 1,833,1,833,1,833이렇게 증여 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어머니 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주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불순하지만 괜찮을지 조심스럽게 여쭤 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