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명의 공동 지분으로 된 단독주택 세입자보증금을 어머니가 대신 지급 관련 질문!!!
최근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단독 주택을 자녀 세 명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할 생각입니다.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상속업무 진행하면서 세입자들 보증금(총5,500만원)이 아머니 통장으로 이체 된 상태입니다.
[질문]
자녀들에게 공동지분으로 주택명의변경 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줄 때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 하면, 국세청은 자녀 세 명에게 n분의 1로 증여한 것으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내어줄 보증금이 5,500만원이면 각각 자녀에게 1,833,1,833,1,833이렇게 증여 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어머니 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주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불순하지만 괜찮을지 조심스럽게 여쭤 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3명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을 어머니가 임차자에게
대신 반환하는 경우 자녀 3명이 어머니에게 자금을 임차한 것인 지 또는 자녀
3명이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금을 차용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자녀 3명의 각각 지분이 18,333,333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 모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수준의 보증금에 대해서 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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