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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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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오피스텔 매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오피스텔 매수 예정 입니다.

매도인은 개인 <부부 공동명의>

매도인에게 세금계산서 받을 필요 없이,

1. 매수인이 직접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면되나요?

2. 부가세 납부는 잔금 전이나 동시에 진행해야하나요?

3. 납부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4. 만약 매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도 같이 지급 한 경우,

차후 매도인이 부가세 납부를 불이행하면 저희측에서 그 건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없는지요?

5. 매수한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목적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자 기재되어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에는 기재가 안되 있어도 타 법인에게 임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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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합니다.

    매도인의 부가세 신고 납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부가세 환급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동산 거래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계약서 금액대로 잔금 지불하시고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됩니다.

    4.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5. 임대는 가능하고 나중에 업종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