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초범 전문가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20대 무직 대학생으로 친구 집에서 함께 시험 공부를 하다 친구가 6개월 전에 주었다던 반지가 눈에 보여서

친구 좀 놀려 주려고 반지를 숨겼다가 친구가 경찰에 저를 신고해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고, 반지를 직접 돌려준 것이 아닌 친구가 제가 숨긴 반지를 경찰관 분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내 즉시 진술서를 작성 하였는데요 이 경우 처벌에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상황은 반지를 숨긴 직 후 1시간 30분동안 이루어 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장난이라는 진술내용을 보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사안에서는 절도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판단은 제3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불리한 상황인 듯 합니다. 따라서 반지를 절취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친구를 놀려주려고 장난으로 반지를 숨겼다는 사실을 진술하시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친구분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받거나 또는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의 호주머니나 소지품 속에 숨겼다면 절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의 소지품 속이 아니라 친구 집 안에 있는 어느 장소에 숨긴 것이라면 절취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