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문제에 처했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9살이고 자퇴했습니다. 최근 친구집에서 놀다가 귀가중에 친구 에어팟을 챙겼고 집에와서 보니까 저한테 에어팟이 없었어서 혹해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제가 에어팟을 갖고있었습니다.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번주 일요일에 조사 받으러가요. 처음에는 친구에게 내가 안 훔쳤다며 거짓말 쳤었다가 경찰한테 전화오고 나서 더 거짓말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결국 그 친구에게 훔쳤다고 사과했습니다.
1. 경찰관 분께서는 피해자 합의 상관 없이 절도죄는 경찰,검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 초범인데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며 나중에 대학이나 직장관해서 어떤영향이 있나요?
3. 조사를 부모님과 꼭 동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