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문제에 처했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9살이고 자퇴했습니다. 최근 친구집에서 놀다가 귀가중에 친구 에어팟을 챙겼고 집에와서 보니까 저한테 에어팟이 없었어서 혹해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제가 에어팟을 갖고있었습니다.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번주 일요일에 조사 받으러가요. 처음에는 친구에게 내가 안 훔쳤다며 거짓말 쳤었다가 경찰한테 전화오고 나서 더 거짓말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결국 그 친구에게 훔쳤다고 사과했습니다.

1. 경찰관 분께서는 피해자 합의 상관 없이 절도죄는 경찰,검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 초범인데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며 나중에 대학이나 직장관해서 어떤영향이 있나요?

3. 조사를 부모님과 꼭 동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사실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2. 벌금형 정도가 되며, 이후에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곳이라면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동행이 의무가 아니며 수사관이 요청할 때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절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거나 처벌불원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