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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신뢰할만한퓨마

끝까지신뢰할만한퓨마

24.12.17

점유이탈물 횡령,절도죄 기소유예 질문 드립니다

고등학생이고 제가 학교복도에서 에어팟 한쪽을 주웟습니다. 근대 같은반 친구도 마침 에어팟을 잃어버렷다고 말하엿지만 전 친구꺼 일줄 모르는 상황에서 순간의 욕심 때문에 당근에 5만원정도에 올렷고 그 친구에게 걸려서 지금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에어팟 한짝은 돌려줫고 그 친구에게는 내가 절대 가져간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팔앗다고 사과하엿지만 제말을 못 믿겠다고 복도에서 주운건 말이 안된다고 하고 봐주는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도 소문이 쫙 났구요 관리자가 있는학교내에서 주웟기 때문에 절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을거 같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반성하고 순간의 욕심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그랬다고 사죄한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거나 너무 높은 금액을 불러서 합의 하기 어렵다면 징계위원회 측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대학입시,전과가 남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안 남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은 가능성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 일어난 일일뿐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더욱이 초범에 미성년자라는 사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결국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이후 대학입시나 취업과정에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피해자측과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고 다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전과로 남게 되는 건 아니고, 입시에 반영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