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 횡령,절도죄 기소유예 질문 드립니다
고등학생이고 제가 학교복도에서 에어팟 한쪽을 주웟습니다. 근대 같은반 친구도 마침 에어팟을 잃어버렷다고 말하엿지만 전 친구꺼 일줄 모르는 상황에서 순간의 욕심 때문에 당근에 5만원정도에 올렷고 그 친구에게 걸려서 지금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에어팟 한짝은 돌려줫고 그 친구에게는 내가 절대 가져간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팔앗다고 사과하엿지만 제말을 못 믿겠다고 복도에서 주운건 말이 안된다고 하고 봐주는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도 소문이 쫙 났구요 관리자가 있는학교내에서 주웟기 때문에 절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을거 같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반성하고 순간의 욕심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그랬다고 사죄한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거나 너무 높은 금액을 불러서 합의 하기 어렵다면 징계위원회 측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대학입시,전과가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