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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뢰할만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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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주운 에어팟을 팔앗는대 제 친구꺼 엿습니다.

제 친구 말로는 자기가 자고 있는대 누가 에어팟을 귀에서 빼갓다고 말을 하엿고 저는 복도에서 주웟기 때문에 당연히 친구 께 아닌줄 알고 제가 잘한짓을 아니지만 당근마켓에다 물건을 올리고 구매자와 약속을 잡앗는대 친구 와 친구 부모님이 같이 오셧습니다 그리고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불럿고 학교 학생부장 쌤도 절 범인으로 알고있는거 같고 자백을 요구 하는 말투입니다 제가 복도에서 에어팟을 주운 장면은 cctv에 안 찍혀 있는대 범인이 친구 귀에서에어팟 을 빼간것도 안 찍혀 있거든요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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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는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바, 피해자인 친구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본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서로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것이 아님에도 가져가서 판매하려고 한 부분에서 이미 절도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