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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책임감있는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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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2000만원 이하는 증여신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5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증여신고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해서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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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주식을 구매하여 증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재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나 관리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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