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2000만원 이하는 증여신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5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증여신고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해서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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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주식을 구매하여 증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재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나 관리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