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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스라소니233
예리한스라소니23321.04.05

자녀 매달 소액씩 증여시 증여신고문의

10년 2천만원이하는 증여세가없고

용돈으로 입금하는돈도 자녀가 용돈으로 쓴이력이확인된다면 금액상관없이 증여세 안나가는건알겠는데

매월십만원씩 자녀통장으로 이체하여 이돈으로 자녀이름으로주식이나 적금 저축 등을 한다고하더라도 10년 2천만원이 안되니까 증여세는 안나가는건가요?

증여세가없다고하더라도 증여신고는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 증여신고를 한다면 매달 10만원 자동이체할때마다 해야하는건지 10년후 2천만원이 안되는금액임을확인후 한번에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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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십만원씩 자녀통장으로 이체하여 이돈으로 자녀이름으로주식이나 적금 저축 등을 한다고하더라도 10년 2천만원이 안되니까 증여세는 안나가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시는 경우 증여세 산출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 무신고 하여도 가산세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증여시점마다 신고의무 생깁니다.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셔도 됩니다. [신고 기간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임]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10만원씩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는 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로 인정받아 증여재산을 사용하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구간 내에선 매월 신고하셔도 되고, 기한후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매월 자녀에게 용돈을 증여해도 10년간 2천만원(미성년자 기준)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해당 재원을 적법하게 자녀의 재원으로 이전시켜야 추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마다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10년마다 증여세를 한번에 신고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한도의 경우에도 10년의 합산기간이 지나면 또 10년이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략적으로 재산 증/여/ 기간은 길게 잡아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증여세 단건 신고 시 그 단건 신고할 증여일 직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합산하여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확실히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