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임대소득세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주택 취득을 하여 배우자와 공동명의(50:50)이며 혼인신고는 사정상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각 부모님 집으로 전입되어있으며 현재 취득한 집은 공실이며 월세계약을 하고 곧 입주 하게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9월이후에 해외이민 예정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1억 / 200 , 대출이자는 월 140 정도 이며 궁금한 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혼인 전인데 공동명의 50:50 으로 과세기준금액이 1200만원 / 1200 만원 따로 해도 되는건지

  2. 상기 사항이 만족되면 분리과세(2천만원 이하)가 가능한지

  3.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보는거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4. 최종 예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5:5로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3)분리과세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4) 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