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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4
날렵한저어새424.03.28

증여를 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나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증여를 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나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오래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형제들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집을 형제들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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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등의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고, 형제들로 부터 그 집을 증여 받으실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서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받은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증여세의 경우 누진세율로 적용되게됩니다.

    형제들로 부터 받으신다면 2천만원이 공제 된후에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간혹 채무가 있는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진행을 통해 세금을 비교하여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이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및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