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를 버리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강아지를 버리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유튜브를 보다보면 너무 많은 유기견을 책임도 지지않고 버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경우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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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위와 같이 금지하고 있으며,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맹견인지 일반반려동물인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