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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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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버리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강아지를 버리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유튜브를 보다보면 너무 많은 유기견을 책임도 지지않고 버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경우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위와 같이 금지하고 있으며,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맹견인지 일반반려동물인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