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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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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시 대인은 무제한이궁금해여..

자동차가입에보면은 대인은 무제한이되어있는데 정확한뜻을모르겠어요 진짜무제한이면 운전자보험은필요가없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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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장애나 사망에 달하는 식물인간으로 치료시 무제한이며 책임보험은 경미한 부상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을 안해줍니다. 본인보상이고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입니다.

    보상과 배상을 잘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보상해주는 카테고리가 다른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 변호사 선임비용등 형사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구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 II 는 아래에서 정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의 보상이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백만원인 34세 남자가 피해자로서 사고후 사망을 했다면,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or 상실수익액이 상당히 큽니다.

    (취업가능일수 65세로 가정하면 30년 즉 360개월)

    장례비는 5백만원

    위자료는 8천만원

    상실수익액은 ( 3백만원 - 생활비율 3분의1을 공제 ) X 취업가능월수 360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186.2816 = 372,563,200원

    다 합산하면, 457,563,200원 입니다.

    만일 월3백만원이 아닌 5백만원이거나 1천만원이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고보장으로,

    운전자보험도 고보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가입에보면은 대인은 무제한이되어있는데 정확한뜻을모르겠어요 진짜무제한이면 운전자보험은필요가없는거아닌가요?

     자동차보험가입시 대인은 무제한이궁금해여..

    => 자동차 보험은 사고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사고시 대인 대물을 해주기 위한 것이죠. 또한 운행을 하기 위해 가입을 해야 하는 필수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중대사고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입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친사람의 치료나 합의금 발생시 책임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그게 책임보험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도내 금액에서 처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도가없는 대인2무한을 만든거고 한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대인 피해(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무제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치료비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기에 무제한으로 가입을 하는 것 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등 형사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사건인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합의금을 보장하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중과실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적 책임이발생하엿을시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벌금등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대인배상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벌금, 사고처리비용, 변호사선임비등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 보험(대인 배상1)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종합 보험(대인 배상2)는 무한으로 보상을 합니다.

    즉 피해자의 손해가 크더라도 모두 보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기에 가해자(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며

    두 보험의 성격은 다른 것 이여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