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이 자체 무장을 하고 다니면 처벌받나요?
중국의 범죄 집단이 한국에서 사람들을 납치해 장기매매와 인신매매를 비롯해 인육을 먹는다는 말이 있고, 한국에서 1년에 실종되는 성인이 7만 명이 넘는다는데 정부는 왜 아무런 대처를 안하나요?
사회가 불안하니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다녀도 되나요?
미친 싸이코 범죄자 마냥 사람을 공격하려는게 아니라 외국인(중국인,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다보니 불안해서요.
15cm 이상 도검은 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니 14cm 정도의 캠핑용 칼을 가지고 다녀도 처벌을 받나요?
국가가 국민에게 무기를 들고 다닌다고 처벌할게 아니라 국민을 잘 지켜줘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남성들 총기 사용법을 아니 총기합법화도 좋은 방어수단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처법 제7조에 따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