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기업 재직중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이 바빠가지고 5/1 근로자의날에 잠깐 일용직을 뽑아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 근무자가 타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제출해주셨어요.
이럴경우 수당이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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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타기업 재직중인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의날에 하루만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않고 평상시 1일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하루만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만 지급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없이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되는 날이며, 해당 일자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타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2중취업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수당 발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