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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업 재직중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이 바빠가지고 5/1 근로자의날에 잠깐 일용직을 뽑아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 근무자가 타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제출해주셨어요.

이럴경우 수당이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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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타기업 재직중인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의날에 하루만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않고 평상시 1일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하루만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만 지급하면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없이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되는 날이며, 해당 일자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타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2중취업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수당 발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