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인터넷뱅킹 적금 해지방법?

2022. 11. 05. 10:42

미성년 자녀 만17세와 만14세입니다.

인테넷 뱅킹으로 적금을 가입 한다면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별도 서류 없이 인터넷뱅킹 상에서 해지가ㅈ가능한지요?

은행 직접 방문시에는 필요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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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별도로 인터넷상에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2022. 11. 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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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권마다 틀릴수는 있겠으나 인터넷으로 가입한 상품이라면 인터넷으로도 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네요

    2022. 11. 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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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대부분 중도해지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지점 내방을 직접요청하는 것도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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