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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아닌, 사업자가 지정기부단체에 물품 후원을 할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현금후원의 경우와 물품후원이 소득공제율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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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닌,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기부금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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