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원래 1년 미만이더라도 1년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의 근로자면 한달 만근 시 1개씩 생기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더존]이라는 시스템에서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가 자동 발생되도록 해놨는데요.
1년이 도래하면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 24년 5월 1일에 입사
-> 25년 4월 30일까지는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 발생
-> 25년 5월 1일부터는 1년이 도래하였는데, 이때 15개를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 1년이 도래한 사람도 다른 직원 분들(25년도 1월 1일에 15개 지급받는)과 동일하게 이월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끊고 싶은데, 그럼 1년이 도래한 사람은 연차 총 15개 중 25년 5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일할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 30일까지는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다음날이 25년 5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는 것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1년이 지나면 15개는 전부 부여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시행하여
특정 회계기준(예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면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