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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가 교육청에서 정해져있나요?

학원마다 학원비가 붙여져있던데요

그래도 학원마다 천차만별이던데

상한 학원비가 차수별로 교육청에서 정해져있나요 모르고보내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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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지역별로 교습비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 들어가면 '교습비 등 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학원비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정해주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담동의 학원비의 경우에는 스타 강사들의 월급이 아주쌔고 학원비 또한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학원비이기 때문에 강사의 인지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게 아니라면 사교육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습비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권고안에 맞지 않으면 교습비 등록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1분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학원비는 교육청에서 상한선을 정하지 않습니다. 학원비는 각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지역과 학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원비에 대한 규제나 표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학원과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수에 따른 교육비와 시간당 얼마인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대개 1시간에 2만 5천원을 넘지는 않은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수를 물어보면 상세하게 알려주실거에요. 참고가 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학원 교습비 분당 상한이 있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초등/입시 등으로 항목도 나뉘어져 있어요. 이 교습비는 지역교육청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