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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베짱이280
한결같은베짱이280

전세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갑자기부동산에서 전세로 집을보러오겠다고 하네여 ㅎ.. 집을보여줘야 할까요? 집주인은 새계약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저한테 주겠다하네요 ㅋㅋㅋ

새로운 사람에게 집을보여 줘야할지 . 안보여주면 문제가될지 궁금합니다.

Hug 보증이행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을 새로 해서 돌려막으려는 심보인것같은데... 응해줘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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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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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의 돈을 받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꼭 거주하고 있을 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이에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도 생기고 나중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혹은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니 협조를 구한다면 협조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다른 세입자가 와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거래가 되어야 전세보증금 회수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니 집을 보여주고 협조를 해 주는게 나아 보입니다.

    요즘 임대인들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서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보증금 내어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원형대로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 없이 보증금 전액을 이사일에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도 너무 많습니다.
    이론적인 또는 법절차에 따른 회수보다는 원할한 이사와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집 보기에 협조하여 주시고 원하는 날자로 조율하여 계약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줄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예치해놓는 임대인은 몇명없습니다

    그돈을 이용하거나 전세를 안고 집을 샀거나 입니다

    보증보험을 받고 나가는게 더빠른지 아니면 방이 나가서 나가는게 빠른지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여유있는 임대인은 게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전세 임대내놓고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반환이 않되는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협조해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