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부 금액 선지급 방식이 양사에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해외 거래처와 계약할 때 ‘Partial Payment’라는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대금을 전액 선지급하거나 물건을 받은 뒤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어떤 위험과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은 분할결제이며, 선결제가 섞여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선결제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이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며, 매수인도 이에 대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선금만 받고 거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클레임을 할때 이미 기 지급한 금액이 있기에 클레임의 저항이 약해지게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초도거래의 경우 10~20%정도의 선결제는 있으나 대부분은 여러가지 결제를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헷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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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부 선지급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거래의 결제시기로서 위험을 나누는 결제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일부 대금을 먼저 받아 자금부담이나 미수금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여전히 잔금 미수취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의 경우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선금을 줬음에도 물품수취를 못하는 경우 선지ㅈ급금 손실 위험이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