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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어떤사업체에 소속되어있고 거기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병원 연구 관련으로 반기마다 다른 사업체에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소 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인센티브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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