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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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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구 관련으로 받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요??

어떤사업체에 소속되어있고 거기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병원 연구 관련으로 반기마다 다른 사업체에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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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도중에 받는 인센티브라면 근로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해 받은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세금관련은 세무 카테고리에서 조언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