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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

로타리에서 로타리 안에있는사람이 무조건 피해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로타리에서 운전하다 보면 로타리 안에 있는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릴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을때도 로타리내의 차가 0이고 진입한 차가 과실이 100으로 잡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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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로타리사고의 경우이는 웬만하면 로타리안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되며 선진입 속도 접촉부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의 경우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적습니다.

      진입 차량이 과실이 많으나 100% 과실은 아닙니다.

      기본 2:8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차가 우선이나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히 정지선에서 양보를 하다가 진입을 하였으나 회전차의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 회전차 2 : 8 진입차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