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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에서사고나면 로타리 안에있는사람이 무조건 피해자 인가요?
로타리에서 운전하다 보면 로타리 안에 있는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릴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 있을때도 로타리내의 차가 0이고 진입한 차가 과실이 100으로 잡히는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로타리와 회전 교차로는 서로 다른 운전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로타리는 진입하는 차에게 우선권이 회전 교차로는 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선이 로타리는 회전하는 쪽에 있고 회전 교차로는 진입하는 쪽에 있어서 정지를 하였다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하며 현재 로타리는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형태이며 회전 교차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라 하더라도 규정 속도를 지킨 경우라면 진입차의 과실이 높으나 그 과실이
100 : 0 인지는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진입하는 차량 입장에서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아 진입하는 중에 상대가
빠른 속도로 와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의 과실도 산정이 되어 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