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과 본 공휴일 언제 특근수당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근무자입니다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지급이 헷갈립니다 언제 받는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면 3월1일 근무하고 3월2일 대체휴일날 휴무일때 특근수당 받을수 있는지요?반대로 3월1일 휴무이고 3월2일 근무일 경우 받을수 있나요? 이틀 모두 근무하면 이틀 주는건 아니죠?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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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모두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스케쥴표에 따라서 근무일이 지정되며,
이경ㅇ 근무일과 겹치는 3월 1일은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3월2일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3. 말이 대체이지 사실상 공휴일이 추가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이틀 다 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고
하루만 휴일, 하루는 휴무일이면, 휴무일 근무는 주 40시간 초과에 따라 연장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존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모두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되어 근무시에 휴일가산수당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