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일할계산이라는게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세전 월 급여 180만원으로 주5일 6시간 근무했습니다.
24년 12월 10일 ~ 12월 31일까지 근무했고
25년 01월 01일 ~ 01월 16일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는데요.
세무사님이 일할계산하여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180만원은 세전 급여라 세후 급여도 모르는 와중에
애매하게 12월 1월 중간에 걸쳤다보니
12월과 1월에 받을 급여가 계산이 안됩니다.
일할계산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 24년 12월달에는 총 22일을 근무했으니
180만원 ÷ 31(월일수) X 22(근로일수) 이렇게 계산하면 1,277,419원이 나오고
25년 1월달에는 총 16일을 근무했으니
180만원 ÷ 31(월일수) X 16(근로일수)로 계산하면 929,032원이 나옵니다.
그럼 총 계약기간동안 받은 월급은 2,206,451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180만원은 세전 급여라 세후 급여로 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4대보험만 가입할 경우 세전 180만원이면 세후 월급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세무사 직원분이.. 불친절해서.. 귀찮다는듯이 안알려주고 그러네요...
이젠 대화하기도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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