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후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가
180일 을 채워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165일을 채우고 그만두었어요 그때 당시 월-금 출근
9-6시 까지 일을하였고 실 급여는 180정도였어요
일을그만두고 좀쉬다가 다른일을 구하였는데 매주 토요일만 10-6시간 일을하고 달마다 월급제로
40-48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직을한후 3개월정도 지났고 실업급여 일수도 180일을 다채웠는데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껀데 실업급여를 보니까 최근 3개월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럼 전 이직을 한곳에서 3개월로 치는건데 이렇게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네이버 계산기 두들겨보니 하루 평균 급여액을 10만원으로 책정시 일일 실업급여액이 6만 몇백원인데
그럼 계산기대로 120일치 720만원 정도가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매주 토요일만 일하는중이라 좀 햇갈려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이 경우 평균임금은 상관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2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자료에 의해 산정합니다.
참고로 통상 인터넷에서 안내하는 하한액과 상한액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