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은행 사이트에 따르면 UCP 600 제17조 b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 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 한, 은행은 명백하게 원본성을 갖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한다.
b. A bank shall treat as an original any document bearing an apparently original signature, mark, stamp, or label of the issuer of the document, unless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that it is not an original.
이것은 신용장 통일규칙 상 제출서류의 원본성에 대한 내용으로 원본서류라는 것은 서류상에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해당 서류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가 은행이 인정하는 원본성을 갖는 것이 서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제출 서류가 원본(Origianl)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서류들이 Original이라는 명시적인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연히 서류에 Copy등 이 기재된 경우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ISBP 제28조에서는 UCP 600 제17조 b항의 취지에 따라 "원본(Original)", "부본(Duplicate)", "제3부본(Triplicate)", "제1원본(First Original)", "제2원본(Second Original)" 등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가 서류의 원본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무효화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