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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가오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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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제 17조 b항 해석 가능할까요?

제 17조 b항에 은행은 서류 그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명백히 서류발행인의 원본서명, 표기, 스탬프 또는 부전을 기재하고 있는 서류를 원본으로서 취급한다.

이 말은 원본이라고 표시 안해도 스탬프나 부전 등을 기재하면 원본으로 본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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