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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자동에서 1종 자동으로 갱신 하려면?

2종 자동 면허에서 1종 자동면허로 갱신 하려면 7년 무사고 인데 반드시 면허시험장 가야 하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 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업무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갱신업무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에서 갱신 업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새로 갱신한 운전면허증의 수령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 검사, 면허 갱신·주기·기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2.면허갱신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 칼라 사진 1매, 수수료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3.7년무사고

    ○ 7년 무사고
     - 조건 : 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일 때
     - 준비물 :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의 칼라사진(3.5cm×4.5cm) 3매, 수수료
     - 면허증 교부 신청(2종 면허증 반납 후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