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교통사고 합의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1년9월 셀프주유하다가 주유소로 진입하는 차의 과속으로 제차를 들이받고 제차에 제가 튕기면서 발목골절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간 철심을 넣어 생활하고 22년 9월 철심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2명있고 경제적으로 일을 쉴수가없어 물리치료,재활치료를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합의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수술했던 병원도 주변 한방병원에서도 오래된 사고라 치료를 봐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렌터카공제조합에서는 치료계획이 있다면 지불보증서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치료되는 병원을 알아봐야할까요?
현재 걷는거는 가능하나 절뚝절뚝하는증상과 지속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흉터도 발목 안쪽으로 두군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치료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보아야 하나 치료 기간에 중간에 기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병원에서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치료가 가능한 곳을 못찾게 되면 결국에는 합의를 할 수 밖에 없고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진단을 제대로 받아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흉터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치료비(성형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활치료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면 굳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후유장해 발급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보가 렌터카공제조합이라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만요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했던 병원도 주변 한방병원에서도 오래된 사고라 치료를 봐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렌터카공제조합에서는 치료계획이 있다면 지불보증서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치료되는 병원을 알아봐야할까요?
: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치료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치료공백이 오래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분쟁으로 병원에서 치료후 병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알 수 없고, 님의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는 님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추가 수술이 필요하디 않다면 장해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보험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