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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풋풋한물개287
풋풋한물개287

차를 누가 박았는데 블랙박스 보니깐 킥보드 였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박은 자국이 있길래 블랙박스 확인하니 킥보드 였더라구요 사람이 킥보드 타고 가다가 차 박았는데 이거 잡으면 몇대몇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차 구매하고 처음 사고 난거라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주차된 차였는데 10프로 과실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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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전동 킥보드라면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을 찾게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