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없는 소형상가 관리비 분쟁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개의 점포가 있고 11명의 임대인이 있는 소형상가입니다.
상가에는 관리인이 현재 별도로 없는 상황이고 공용전기료와 공용수도세 화장실청소비 정도를 점포별로 임차인들끼리 총무하는 임차인을 만들어 동등한 금액으로 n/1 하는 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하던 방식으로 n/1이 아닌 평수로 계산하자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용관리비항목에 화장실 청소비는 모두가 공동으로쓰는건데 이항목도 평수 계산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들끼리 조율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 법적근거로 저희가 잘못을 하고 있는것들이 있는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비는 관리단이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관리비 항목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전용부분의 관리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공용전기료, 공용수도세, 화장실 청소비 등이 포함되며,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각 점포의 전기료, 수도세 등이 포함됩니다.
화장실 청소비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평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소유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분소유자들 간에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협의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처럼 1/n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평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하셔도 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는 대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