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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상가에 입주한 임대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임대인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2개 점포가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임대 받았는데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현대 운영 중 점포는 5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관리자 선임을 각 점포 임차인들이 모여서 선임 하는건가요?

각 점포 임대인들이 모여서 선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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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을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선임방법 등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 부분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주체가 이를 선임하게 됩니다. 추후 상가 관리단이 구성되어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