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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살짝쿵창의적인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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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암검사/자궁경부확대촬영 후 재검사 요할 때 비보험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자궁암 검사를 하면서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함께 했습니다.

(자궁암검사만 국가 무료 검진 시기라 무료로 했습니다. 병원측에서 자궁암검사 때 확대촬영도 함께 해주는데 이건 무료검진에 해당되지 않는지 금액을 지불했었습니다.)

검사 후

병원측에서 "자궁경부 확대 촬영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 및 균검사 권합니다"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내원해보니 균검사는 증상이 있어서(?) 보험이 되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는 자궁암 검사가 아니라 자궁경부 확대촬영에서 발견된거라 비보험이다. 그래서 비보험 검사 동의서를 받는다. 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의사 분들이나 관련된 법(?) 알고계신 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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