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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언제나멋쩍은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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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매도순서를 신규주택을 매도하고, 기존주택을 매도하게 될때(신규주택매입후 3년이내) 과세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은 상생임대인조건 충족되었을때,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2년보유 후 즉시매도)하고, 그 이후에 기존주택을 매도(신규주택매입후 3년 경과X)하게 됐을때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 받는 것일까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매입후 3년이내 매도 시 일시적2주택 혜택이 발휘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매도 순서도 중요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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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신규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비과세 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첫번째를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